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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8-118호(2018. 9. 18.) | 총리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8. 9. 18. ~ 2018. 10. 29.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4261 | 팩스번호 : 044-200-4291 | bengsam2@korea.kr | 조회수 : 2,404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18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개정

 

ㅇ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9조 삭제)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ㅇ “제5조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4조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331호)

 

- 전자우편 : bengsam2@korea.kr

 

- 팩스 : 044-200-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0- 4261, 팩스 044-200-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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