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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249호(2018. 9.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8. ~ 2018. 10. 29. [마감]
  • 법무부 ( 교정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3805 | 팩스번호 : 02-2110-0356 | jwycor@korea.kr | 조회수 : 2,594회  

⊙법무부공고제2018-249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하는 경우 시찰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정정보시스템에 같은 내용을 입력하고 있어 불필요한 업무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시찰부를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하되,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금지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보장하여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 발생소지를 차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찰부 폐지(안 제2조)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소장은 시찰부에 시찰시간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 시설을 시찰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찰자와 시찰 목적 및 일시 등을 전자문서로 통보하고 있으며 교정정보시스템에 출입 시각을 입력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중복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시찰부를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

 

 

나.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제한’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함(안 제133조제6항)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되 금지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처분을 집행 받고 있는 수용자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 발생 소지를 차단함.

 

 

 

3. 의견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관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jwycor@korea.kr

 

○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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