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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252호(2018. 9.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8. ~ 2018. 10.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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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18-252호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적법 개정(2018. 12. 20. 시행)으로 귀화 요건인 “품행단정” 판단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행규칙에 “품행단정”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hminha26@korea.kr

 

- 팩스 02-2110-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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