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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233호(2018. 9.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8. ~ 2018. 10. 2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65 | 팩스번호 : 044-203-2865 | 0305jihee@korea.kr | 조회수 : 2,62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3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신규 반영된 전자테이블게임의 규격 기준 및 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현재 카지노 영업준칙 고시의 법령상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면제기준 등 응시자에게 불합리하고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응시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텝스시험 제도 변경(’18.5월 제248회 정기시험부터 최고점수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 점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

 

아울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생 편의 제고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중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보완하고, 인증표시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등 규정에 전자테이블 게임 포함(안 제33조제1항 개정)

 

 

나.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관련 고시에 대한 법령상 위임규정 마련(안 제36조제2항 신설)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되는 경력에 대한 증명자료를 자격시험 관리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 신설(안 제51조제4항 신설)

 

 

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폐지(안 제53조제1항 개정)

 

 

마. 텝스 시험제도 변경(’18.5월)에 따라 관광종사원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시험 점수 정비(안 별표 15 개정)

 

 

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면제기준 중 해당기간 계속하여 종사하여야 하는 조건 삭제(안 별표 16 개정)

 

 

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중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도 구성 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보완, 인증표시 현행화(안 별표 17의2 및 안 별표 17의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0305jihee@korea.kr

 

- 팩스 : 044-203-28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5,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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