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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333호(2018. 9.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9. ~ 2018. 10. 2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868-1416 | 팩스번호 : 044-868-1416 | pigy99@korea.kr | 조회수 : 2,67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33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개정된(’18.2.2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그간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경영정보에 ‘임야’를 추가하고 관련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부칙을 개정해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19.1.1.로 명시

 

 

 

2.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 임업경영정보 추가(안 제2조제1항)

 

1)「임업진흥법」제17조에 따른 ‘독림가 선정’ 및 ‘임업후계자 선발 정보’

 

 

나. 임업정보 등록업무 등의 처리기관 등(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3·4, 제5조, 제6조)

 

1) 임업정보 등록신청, 변경등록, 등록정보 정정·말소 및 이의신청, 조사원 관리기관으로 ‘지방산림청장’을 추가하고, 업무별 처리절차 명시

 

 

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업무 확대(안 제3조제5항)

 

1) 직권으로만 발급하도록 했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업경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 보완

 

 

라.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부’ 작성기준 보완(안 제3조제4항)

 

1) 행정효율 향상 등을 위해 ‘농업경영주’를 중심으로 등록부를 작성해 오던 기존 업무처리 요청에 대한 근거 기준 마련

 

 

마. 임업경영정보 추가 등 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서식 신설 및 개정

 

1) 임업정보 등록업무(등록·확인서·직권정정·이의신청) 관련 서식 신설 및 개정

 

2) 농업인 작성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정보 신청서 작성방법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대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ㅇ 전자우편 : pigy99@korea.kr

 

ㅇ 우 편 : (30110)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ㅇ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044-201-1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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