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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8-178호(2018. 9.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9. ~ 2018. 9. 27. [마감]
  • 여성가족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6483 | 팩스번호 : 02-2100-6483 | fox0505@korea.kr | 조회수 : 1,962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78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자체 총액인건비 운영사항을 반영하고, 복잡한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융·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구성원간 소통 강화를 위해 공통부서의 행정직 단수직렬 직위를 복수직렬로 전환하는 한편,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545호, 2018. 3.27.공포, 9.28.시행)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o 전자우편 : fox0505@korea.kr

 

o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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