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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8-121호(2018. 9.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0. ~ 2018. 10. 30.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거래과 )   전화번호 : 044-200-4467 | 팩스번호 : 044-200-4480 | citywoo0610@korea.kr | 조회수 : 3,512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2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제재규정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법률 제15698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영업 정지요건을 구체화하고,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 정지 요건 구체화(안 제34조)

 

○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4항 제1호에서 영업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의 의미를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

 

 

나. 조사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안 별표3)

 

○ 사업자가 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②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가 1천만 원에서 ①5천만 원, ②3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누적횟수별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다. 질서유지명령 불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3)

 

○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해 100만원 한도의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라.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규정 개정(안 제42조)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규정을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동)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전자우편 : citywoo0610@korea.kr

 

- 팩스 : 044-200-4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전화 044-200-4467, 팩스 044-200-4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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