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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63호(2018. 9.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0. ~ 2018. 10. 5.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7 | 팩스번호 : 044-215-2226 | taxcol@korea.kr | 조회수 : 4,27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여야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신규 취득(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한 다주택 보유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배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7, 팩스 (044)215-2226,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22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7,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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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