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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64호(2018. 9.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0. ~ 2018. 10. 5.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3 | 팩스번호 : 044-215-2226 | taxcol@korea.kr | 조회수 : 40,09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2018년 12월 31일 일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 임대)·70%(10년 이상 임대) 특례 요건에 가액 기준을 추가하여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22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