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65호(2018. 9.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0. ~ 2018. 10. 5.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3 | 팩스번호 : 044-215-2226 | taxcol@korea.kr | 조회수 : 2,92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5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에 단서를 추가하여 1주택 이상을 소유한자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신규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합산배제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22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