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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570호(2018. 9.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0. ~ 2018. 10. 30.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균형발전과 )   전화번호 : 02-2100-4361 | sung2904@korea.kr | 조회수 : 2,14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70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이 가능한 여객선 항로를 백령도 출발 오전여객선 항로로 규정(제14조)

 

 

 

3. 의견제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1312호 지역균형발전과(TEL. 02-2100-4361, FAX. 02-2100-3759) 전자우편(sung2904@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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