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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55호(2018. 9.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0. ~ 2018. 10. 3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총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3-4124 | jungwon.park@korea.kr | 조회수 : 2,06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55호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정부위원 증원, 민간위원의 임기 변경, 분과위 설치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위원 증원(안 제3조제2항)

 

현행「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은 정부위원의 구성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차관 등 17개의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에 대한 품질보증, 안전기준 등이 통상이슈로 부감됨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을 정부위원에 추가하고자 함.

 

 

나. 민간위원 임기 변경(안 제3조제3항)

 

현행「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은 민간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타위원회위원의 임기와 비교 시 지나치게 짧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짧은 임기가 민간위원의 안정적인 위원회 활동 및 위원회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어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분과위 근거 마련(안 제3조제4항)

 

현행「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은 40여 명의 차관급 이상의 정부위원과 기관장 등 원로급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매우 큰 회의체로서 사안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전문적인 검토에 어려움.

 

이에 본 위원회 안건 상정 전에 예비 안건 등을 미리 협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소규모 분과 회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분과회의체 설치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전화 044-203-4124)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 전자우편(이메일) : jungwon.park@korea.kr

 

- 팩스 : (044) 203 - 4715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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