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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185호(2018. 9.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0. ~ 2018. 10. 30.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51 | 팩스번호 : 044-201-5574 | 조회수 : 2,92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85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지자체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마련 (안 제10조의2)

 

계약기간, 사용료 등 부지사용계약시 주요 기준을 정하고, 부지사용계약 체결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 부지사용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 안내 방법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0. 30(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