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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192호(2018. 9.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0. ~ 2018. 10. 30. [마감]
  •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5564 | 팩스번호 : 044-201-5564 | smile9@korea.kr | 조회수 : 4,20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92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개정(’18.6.12.공포, 법률 제15678호)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조문을 수정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안 제6조제2항)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의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인용조문을 ‘법 제8조제3항제7호’로 잘못 인용하고 있어 이를 보완

 

 

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안 제10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2018.6.12.공포, 법률 제15678호)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ㅇ 전자우편 : smile9@korea.kr

 

ㅇ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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