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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8-39호(2018. 9.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1. ~ 2018. 10. 31.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332 | 팩스번호 : 02-397-7341 | lhg777@korea.kr | 조회수 : 2,1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3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8.8.14 공포, ’19.2.1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대리자 지정 사유에 따른 대리자 지정 기한을 시행령에 규정(시행령안 제82조의2 제4항 신설)

 

2) 대리자 지정시 필요한 대행 요건과 지정 사유에 따른 대행기간을 시행령에 규정(시행령안 제82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3) 방사선안전관리자 해임 퇴직에 따른 부재로 인력기준이 미충족 되더라도 대리자가 지정된 경우 허가 인력기준에 충족되도록 시행령에 규정(시행령안 제83조 제4항 신설)

 

4) 대리자 지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시행령에 규정(시행령안 제178조에 따른 별표 12 과태료 부과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2,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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