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4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8.8.14 공포, ’19.2.15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대리자 지정을 위한 지정서 서식(시행규칙안 제68조의4 신설)
- 대리자 지정 서식으로 별지 제65의 3 신설
2) 대리자의 인력기준 서식 추가(시행규칙안 제68조의5 제1항 신설)
- 업무구분에 따른 대리자의 인력기준으로 별표 1의3 신설
3)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대리자도 각각 지정(시행규칙안 제68조의5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2,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