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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66호(2018. 9.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1. ~ 2018. 10. 31. [마감]
  • 기획재정부 ( 외화자금과 )   전화번호 : 044-215-4735 | 팩스번호 : 044-215-8136 | lihan423@korea.kr | 조회수 : 2,41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6호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①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절차 규정을 삭제하며, ②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 등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상의 과태료 부과절차 규정을 삭제(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

 

나.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및 한국투자공사의 임직원이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제15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외화자금과, 전화 (044)215-4735, 팩스 (044)215-8136, 이메일 lihan42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 전자우편 : lihan423@korea.kr

 

- 팩스 044-215-8136

 

 

 

4. 그 밖의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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