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8-25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대학이 법 제62조에 따라 폐쇄된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학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학이 폐쇄된 경우에 교육부 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점·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이 폐쇄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2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대학학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학사제도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대학학사제도과
- 전자우편 : tmdsud1203@korea.kr, fhwmrud@korea.kr
- 팩스 : 044-203-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전화 044-203-6253, 044-203-6288, 팩스 044-203-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