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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182호(2018. 9.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1. ~ 2018. 10.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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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8-182호

 

병역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법령은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2018년10월1일부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로 단계적으로 단축 시행되나, 현역병과 동일하게 21개월 복무 중인 상근예비역의 경우 현행법령상 20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하여 병역 형평성 차원에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과의 병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까지 단축 가능하도록 복무기간 단축범위를 4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하고자 함. (안 제37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6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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