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8-184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포로 예우 관련하여 실시중인 국군포로에 대한 환영식, 등록포로에 대한 퇴역식과 등록하기 전 사망한 귀환포로와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안장식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신설)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군포로 예우 관련 신설(안 제18조)
제18조(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국군포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국군포로 귀환 시 환영식
2.등록포로에 대한 퇴역식
3.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와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안장식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 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비통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286, Fax : 02-748-6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시행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