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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595호(2018. 9.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1. ~ 2018. 10. 31. [마감]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전화번호 : 044-202-3241 | 팩스번호 : 044-202-3959 | 67youn@korea.kr | 조회수 : 2,14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95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등의 기본적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38호, 2018. 3.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6 제2호나목 및 다목)

 

1) 과태료 부과요건 중 명확하지 않은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는 것으로 구체화시킴.

 

2) 과태료 부과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전자우편 : 67youn@korea.kr

 

- 팩스 : 044-202-395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전화 044-202-3241, 팩스 044-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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