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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194호(2018. 9.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1. ~ 2018. 10. 31.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5538 | 팩스번호 : 044-201-5538 | osmin@korea.kr | 조회수 : 4,43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9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알선시 중개물건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임차인의 권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개선하는 등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대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제20호 및 제20호의2 서식)

 

나.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법이 개정(‘15.7.24)되어 폐지되었음에도 현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별지 제20호 서식 및 제20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전자우편 : osmin@korea.kr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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