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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197호(2018. 9.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1. ~ 2018. 10. 31.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603 | 팩스번호 : 044-201-5671 | tolhj2000@korea.kr | 조회수 : 3,12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9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철도시설·차량노후화 등 투자 필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철도운영자의 투자유도를 위해 안전 예산 규모 공시 의무화 및 철도운영자들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평가하기 위한 수준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작업책임자·운행안전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그 준수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다. 철도보안 치안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철도경찰의 보안검색 및 치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장비의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체계 최초 승인에 대한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자함(안 제2조제1항5호다목, 제2조제1항제6호, 제2조3항)

 

 

나. 철도안전투자 공시제도의 시행을 위해 투자 기준,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의 대상, 평가요소, 시기, 공개 여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최우수 운영자에게 우수운영자 지정과 함께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라. 운전업무종사자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서 수정하고자 함(안 제41조)

 

 

마. 작업책임자·운행안전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되어 그 시행을 위해 각각 준수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76조의7, 제76조의7)

 

 

바. 일부 조문 순서의 변경으로 인해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76조의8)

 

 

사. 보안검색 방법 및 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색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을「철도안전법」개정내용에 맞게 개정(안 제85조의2, 제85조의 3)

 

 

아.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필요한 정보의 범위 및 정보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5조의4)

 

 

자.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각각의 직무장비 특성에 따른 사용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안 제85조의5)

 

 

차. 법에서 위임한 수수료 규정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입법미비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9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03)

 

- 전자우편 : tolhj2000@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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