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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10호(2018. 9.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1. ~ 2018. 10. 31. [마감]
  • 국토교통부 (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022 | 팩스번호 : 044-201-5601 | mjjs98@molit.go.kr | 조회수 : 2,66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1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 제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자 처벌 강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의무화, 부당요금 수취 운수종사자 제재 실효성 확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사전 차단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743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으로 규정

 

 

나.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간 설정

 

 

다. 제62조제2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유가보조금 수급자격과 관련된 운전면허,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여부 및 의무보험 미가입 여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라. 법 개정에 따른 운송사업자 등의 의무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0. 31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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