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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09호(2018. 9.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1. ~ 2018. 11. 1. [마감]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 044-201-3828 | 팩스번호 : 044-201-5582 | 1234nn@molit.go.kr | 조회수 : 2,54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0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양도·양수, 등록기준 대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설치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개선하는 등 운송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기업경영 환경개선을 달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의 지역제한 규제 완화(안 제35조)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는 동일 시·도 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만 가능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전세버스 등록규모가 전국 대비 0.3%에 불과하여 원활한 사업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간의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하도록 개정함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의 조정권한 위임(안 별표3)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질 향상, 안전관리 강화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도에서 조례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점검·정비시설 임차 범위 확대(안 별표3)

 

현행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만 점검·정비시설의 설치 또는 임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역여건이 미흡한 행정구역(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연접한 타 행정구역(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점검·정비시설의 임차가 가능하도록 함

 

 

라. 차고 임대·계약 기준 명료화(안 별표3)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는 자기 소유여야 하나, 타인 소유 토지 또는 주차장을 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사용계약 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 경우, 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사용계약이라 함은 등록관청에 차고계약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최소 2년 이상일 것을 의미하나, 해당 계약기간의 적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적용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마. 시·도의 조합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 규정 보완(안 별표7)

 

각 시·도 조합별로 시·도의 조합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 편차가 커서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이 필요하며,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시·도의 위탁업무에 대해서 조합이 수수료 금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수수료의 상한금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8,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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