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272호(2018. 9.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7. ~ 2018. 11. 16. [마감]
  • 금융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 )   전화번호 : 02-2100-1725 | 팩스번호 : 02-2100-1738 | entro21@korea.kr | 조회수 : 4,225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7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금 융 위 원 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안 제2조제13호, 제15조제7호사목)

 

「전자금융업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법률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검사 등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

 

 

나.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 등(안 제2조제14호, 제15조제7호아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동법 제9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 규모 미만인 자는 제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검사 등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

 

 

다.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 변경(안 제8조의2제1항)

 

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할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참조: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1725

 

- 팩스: 02-2100-1738

 

- 이메일: entro2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