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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20호(2018. 9.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8. ~ 2018. 11. 7. [마감]
  • 국토교통부 ( 국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730 | 팩스번호 : 044-201-5561 | yonu@korea.kr | 조회수 : 3,29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20호

 

「국토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계획평가 평가기준별 세부평가기준을 통폐합하고 용어를 정비 함으로써 계획 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또한, 국토부장관이 계획수립권자의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의 신설 등으로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계획평가기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4개 평가기준으로 통폐합하여 개선 (안 제8조의2제1항)

 

 

나. 계획수립권자가 통보받은 국토계획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해당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안 제8조의4제7항,제8항)

 

 

다.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명칭 변경, 요청서 제출시기 등을 정비함(안 제8조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로 2018년 11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전화 044-201-4730, fax 044-201-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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