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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23호(2018. 9.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8. ~ 2018. 11. 7.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5587 | 팩스번호 : 044-201-5587 | noh2238@korea.kr | 조회수 : 40,70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2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검사기간 중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비작업 범위를 재정비하고, 자율주행차 등 첨단차 검사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제동시험기 등 자동차검사장비의 선진화를 위해 국내 제작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압용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완화(안 제57조의14제2항)

 

CNG 버스 증가로 특정월에 CNG 내압용기 정기검사가 집중됨에 따라, 운휴버스(비상대기 버스)가 적은 운수회사의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시내버스의 운행중단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기존 검사기간 62일을 92일로 30일 연장함

 

 

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기간 명시(안 제77조제3항 신설)

 

정기검사기간이 지났으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이전받은 자동차의 정기검사의 기간은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함

 

 

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중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에서 제외(안 제81조제4항 신설)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나,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여 과태료 면제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라.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 도입(안 제92조제1항, 제92조제5항 신설, 별표 19)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하여 신규교육이외에 다른 의무교육이 없어 자율주행차 등 첨단차 검사제도 도입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교육·정기교육·임시교육 등으로 구분하고자 함

 

 

마. 전기자동차의 정비작업 범위 재정비(안 제132조, 별표 9, 별표 21의3, 별표 26의2)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비업 제외사항에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하는 등 정비작업 범위를 재정비하고자 함

 

 

바. 가스저장탱크 및 전조등 검사방법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자동차검사기준 개정(안 별표 15, 별지 48호의2서식, 별지 48호의3서식)

 

LPG 저장탱크의 부식여부 확인, 전조등 주행빔(상향등) 대신 변환빔(하향등) 검사 등을 반영하여 검사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이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사. 제동시험기 등 자동차검사장비의 선진화를 위해 국내 제작기준 완화(안 별표 12)

 

제동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사이드슬립측정기, 택시미터주행검사기 등 자동차검사장비의 국내 제작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제작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유럽식 검사장비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

 

아. 오타 수정, 내압용기검사신청서에 처리기간 명시 및 내압용기 검사에 전자장치진단기 사용, 폐업신고서 간소화 등 민원서식 정비(안 제117조제7항, 별표 5의8, 별표 13, 별표 21, 별지 제34호의6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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