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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261호(2018. 10.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 ~ 2018. 10. 10. [마감]
  • 법무부 ( 상사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635 | 팩스번호 : 02-2110-0331 | boume2@korea.kr | 조회수 : 4,564회  

⊙법무부공고제2018-261호

 

상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계약(이하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보험 종류보다 요건을 엄격히 하여 종래에는 ‘서면에 의한’ 피보험자의 동의만을 인정하였음

 

2) 그러나 2011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계약에 전자청약 방식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규정에 의해 여전히 타인의 사망보험만이 전자청약 방식이 아닌 서면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의 편의 증진을 위해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도 전자적 방식에 의한 계약체결을 인정할 실익이 있게 됨

 

3) 이에 2017년 개정 상법 이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법 상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 방식을 포함시키면서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법 제731조 제1항, 제735조의3 제3항)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명자 대면 및 본인확인(안 제44조의2 제1호)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보험자가 동석하는 대면 거래에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서명 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화

 

 

나. 사후적 본인확인 검증(안 제44조의2 제2호)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에도 동의한 서명자가 피보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위·변조 여부 확인 가능(안 제44조의2 제3호)

 

위·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추기 위하여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양자의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라. 그 밖의 요건은 고시로 위임(안 제44조의2 제4호)

 

현재 금융권에서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 중 보험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고, 향후 기술발전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시에 위임

 

 

 

3. 의견제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상사법무과

 

- 전자우편 : boume2@korea.kr

 

- 팩스 : 02-2110-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2110-3635, 팩스 02-2110-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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