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617호(2018. 10.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 ~ 2018. 11. 12. [마감]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63 | 팩스번호 : 044-202-3940 | imeos@korea.kr | 조회수 : 2,98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1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647호, 2018. 6. 12.공포, 2018. 12. 13. 시행)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imeos@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63/2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