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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628호(2018. 10.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2. ~ 2018. 11. 12. [마감]
  • 보건복지부 ( 치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535 | 팩스번호 : 044-202-3972 | happysand@korea.kr | 조회수 : 3,10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28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및 운영 위탁,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소요경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및 소요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치매관리법」(법률 제14896호, 2017. 9. 19. 공포, 2018. 9.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3 신설)

 

2)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을 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함.(제7조의4 신설)

 

①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③「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부채납 재산의 범위를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재산 또는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으로 함.(제7조의5 신설)

 

4)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일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거나 갖출 예정인 병원으로 함.(제7조의6 신설)

 

①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신청서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②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등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5) 치매안심병원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과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7 신설)

 

6)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등 시설기준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기준을 정함.(제8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팩스 : 044-202-3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전화 044-202-3535,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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