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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628호(2018. 10.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2. ~ 2018. 11. 12. [마감]
  • 보건복지부 ( 치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535 | 팩스번호 : 044-202-3972 | happysand@korea.kr | 조회수 : 3,02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28호

 

「치매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및 운영 위탁,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소요경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및 소요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치매관리법」(법률 제14896호, 2017. 9. 19. 공포, 2018. 9.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2)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를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하도록 하고,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에 관한 사무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관한 사무를「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개정)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3조 개정)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업무 수행 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함.(제14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팩스 : 044-202-3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전화 044-202-3535,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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