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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253호(2018. 10.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4. ~ 2018. 11. 13.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689 | 팩스번호 : 044-203-6706 | pkr9194@korea.kr | 조회수 : 2,981회  

⊙교육부공고제2018-253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개정된 「공무원임용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직 중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하여 1년 이내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공무원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용시기 및 임용일자 소급금지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과 체계 통일(안 제5조)

 

 

나. 퇴직 후 순직 교육공무원 특별승진 가능(안 제6조)

 

재직 중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있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함

 

 

다. 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한 전보 우대(안 제13조제1항제5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보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고지’ 정의의 구체화(안 제13조제1항제5호)

 

연고지의 정의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시·군 지역’으로 구체화

 

 

마. 연수파견의 결원보충 가능 기간 축소(안 제7조의4제1항)

 

연수파견의 결원보충 가능 기간을 6개월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pkr9194@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689, 044-203-6970,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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