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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8-25호(2018. 10.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4. ~ 2018. 10. 15.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2831 | 팩스번호 : 02-3150-3830 | b4sunrise@police.go.kr | 조회수 : 3,053회  

⊙경찰청공고제2018-2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경찰 인사의 절차적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공정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함께 일한 동료가 승진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위원의 자격을 확대하며,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따라 부정행위 유형별로 응시제한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나. 근무성적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는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라. 부정행위 유형별로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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