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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74호(2018. 10.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8. ~ 2018. 11. 19. [마감]
  • 기획재정부 ( 계약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5215 | 팩스번호 : 044-215-8113 | cinepara@korea.kr | 조회수 : 3,87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7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당한 특약 등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이익 침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행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부당한 특약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등을 금지(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1)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체결시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부가하여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부당한 특약 등을 부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에 대한 심사제도 도입(안 제28조의3 신설, 안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

 

1) 현행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부당한 특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부당한 특약 등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전화 044-215-5215,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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