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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75호(2018. 10.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8. ~ 2018. 11. 19. [마감]
  • 기획재정부 ( 계약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5215 | 팩스번호 : 044-215-8113 | cinepara@korea.kr | 조회수 : 2,45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75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이 지속되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임금·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금·하도급대금 등의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안 제9조의2 제2항)

 

1)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사전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 계약대금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전화 044-215-5215,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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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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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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