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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266호(2018. 10.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8. ~ 2018. 11. 20. [마감]
  • 교육부 (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13 | 팩스번호 : 044-203-6909 | ayoungzzang9@korea.kr | 조회수 : 3,609회  

⊙교육부공고제2018-266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한자로 표기된 법률 용어가 포함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한자로 표기된 법률 용어를 한글화하여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률 문장 중 한자어를 한글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1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ayoungzzang9@korea.kr

 

- 팩스 : 044-203-6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913,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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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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