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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263호(2018. 10.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8. ~ 2018. 11. 19. [마감]
  • 법무부 ( 인권구조과 )   전화번호 : 02-2110-3743 | 팩스번호 : 02-2110-0354 | iojmpark88@mail.go.kr | 조회수 : 2,744회  

⊙법무부공고제2018-263호

 

「법률구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법 무 부 장 관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구조법 제38조에 과태료와 관련한 위임규정이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현행 법률구조법 제35조(감독 등) 및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법률구조법 제38조)하도록 한 법률구조법에 따라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 위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와 제36조를 위반하여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가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813호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iojmpark88@mail.go.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3743,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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