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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265호(2018. 10.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8. ~ 2018. 11. 19. [마감]
  • 법무부 ( 국가송무과 )   전화번호 : 02-2110-3210 | 팩스번호 : 02-2110-0328 | kuhgs0815@korea.kr | 조회수 : 2,978회  

⊙법무부공고제2018-265호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법 무 부 장 관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병비 산정 기준을 여자 보통인부 일용노동임금에서 보통인부 일용노동임금으로 변경함으로써 신체장해의 정도 등에 따라 필요한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신체장해를 입은 자가 이혼 사별한 경우 그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미혼인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차별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종래의 용어인 ‘개호비’를 ‘간병비’로 순화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간병비 산정 기준 적정화 등(안 제3조의2)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간병비가 소요되는 경우 간병비 산정 기준을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서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변경하고, 종래의 용어인 ‘개호비’를 ‘간병비’로 순화함

 

 

나. 사망자 또는 신체장해를 입은 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 차별 개선(안 [별표 4], [별표 5])

 

사망자 또는 신체장해를 입은 자가 미혼인 경우와 이혼 사별한 경우 모두 그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피해자 본인의 1/2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소관 : 국가송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국가송무과(우 13809)

 

- 전자우편 : kuhgs0815@korea.kr

 

- 팩스 : 02-2110-0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가송무과(전화 02-2110-3210, 팩스 02-2110-0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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