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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280호(2018. 10. 10.)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8. 10. 10. ~ 2018. 10. 19. [마감]
  • 금융위원회 ( 기업구조개선과 )   전화번호 : 02-2100-2922 | hjkksu@korea.kr | 조회수 : 2,271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80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감독규정」 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금 융 위 원 회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공여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절차 참여 범위를 금융채권자로 한정하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기업구조조정 실무를 반영하여 보증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신용공여액 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시행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 후 재입법 됨에 따라 기존 감독규정을 폐지제정 하는 것으로 기존 감독규정과 내용상 변동은 없음

 

 

 

4.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 02-2100-2922, 이메일 : hjkks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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