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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423호(2018. 10. 12.)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8. 10. 12. ~ 2018. 12. 11.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전화번호 : 043-719-2855 | 팩스번호 : 043-719-2850 | choie5@korea.kr | 조회수 : 3,822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23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483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범위 및 내용,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부당한 표시·광고 등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적용 범위(안 제2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식품등의 명칭·종류, 등급·품질·영양, 영업소 명칭, 상표, 유통기한·산란일 등)을 정함

 

 

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내용(안 제3조)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8개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세부 내용과 자연상태의 식품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로 보지 않는 내용을 정함

 

 

다. 표시 또는 광고 심의기준 등(안 제4조)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

 

 

라.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안 제5조)

 

심의할 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자율심의기구는 심의관리자 1명과 전문가 1명 이상의 전담인력과 전담체계, 수수료를 반납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도록 요건을 마련함

 

 

마. 표시 또는 광고 이의신청(안 제6조)

 

자율심의기구 심의 결과 불복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의신청할 경우의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함

 

 

바. 교육 및 홍보 위탁(안 제7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나 식품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등(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1)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연간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정함

 

2)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

 

3)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권자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위반 사실을 공토하도록 함

 

 

아.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15조)

 

시험결과 검토 등 실증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6조)

 

영양표시 기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광고기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 전화 : 043-719-2855, 팩스 : 043-71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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