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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424호(2018. 10. 12.) | 총리령(제정) | 접수기간 : 2018. 10. 12. ~ 2018. 12. 11.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   전화번호 : 043-719-2855 | 팩스번호 : 043-719-2850 | choie5@korea.kr | 조회수 : 4,785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24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5483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 실증의 대상·자료의 요건·제출방법, 소비자 교육 또는 홍보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사항 등(안 제2조)

 

자사제조용 등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사항,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표시사항,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사항을 마련함

 

 

나. 표시의무자와 표시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식품등에 표시를 하여야하는 표시의무자를 정하고 이들이 표시할 때 표시장소·글씨크기 등 표시하는 방법을 정함

 

 

다. 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안 제5조 및 제6조)

 

영양표시 대상 식품, 표시하여야 하는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방법,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과 그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

 

 

라. 광고의 기준(안 제7조)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마. 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등(안 제8조)

 

시험결과, 조사결과 등 실증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자료는 과학적·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실증 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바. 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수수료, 자율심의기구등록 등(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1) 심의대상은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정함

 

2)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는 경우 스스로 정하여 운영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경우 10만원으로 함

 

3) 자율심의기구 등록,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교육 및 홍보의 내용(안 제14조까지)

 

식품등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영양표시 또는 광고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등 교육 및 홍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아.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안 제15조)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는 않은 식품등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대상으로 정함

 

 

자. 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안 제16조)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2) 의무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을 정하고 과징금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 전화 : 043-719-2855, 팩스 : 043-71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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