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8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는 주택공급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청약시장이 양극화 되고 있음에 따라 청약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의 미계약 주택이나 기타 지역에서의 미분양 주택의 발생에 대비하여 투명한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로 위장전입, 통장매매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향후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판명될 시 공급계약 취소되는 주택에 대한 재공급 절차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실수요자 및 사업주체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대원의 배우자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자격 부여(안 제2조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1) 세대주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세대원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등)를 세대원에 포함하여 청약자격 부여
2) 무주택세대구성원(국민주택, 특별공급)과 세대에 속한 자(민영주택)를 다르게 하고 있으나 세대를 이루는 구성원을 통일성있게 규정할 필요
나.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안 제2조제3호의3, 안 제28조제1항, 제5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해당 권리를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지 아니함
다. 미성년자는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6조제5항)
성년자에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에 한정하여 성년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라. 미계약분·미분양분 대비 사전 신청접수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허용(안 제19조제5항)
1) 미계약 또는 미분양 발생에 대비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전 공급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받을 수 있도록 허용
2)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발생한 미계약분 주택이 20세대 이상(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20세대 미만도 포함)은 당첨자와 계약한 이후 공급신청 접수하는 경우도 인터넷으로 접수하도록 함
마.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제28조제8항)
1) 민영주택 공급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우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고, 잔여 주택에 대하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도록 함
2) 다만,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하되,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54조제2항 및 제65조제1항 위반에 따른 처벌 시행
바.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 요건 명확화(안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투기과열지구에서 1년 이상 거주자, 순위내 경쟁발생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사.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1조)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아. 불법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안 제47조의3)
1) 계약취소된 주택이 30세대 이상이면 일반청약 절차를 따르고, 30세대 미만 20세대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2) 다만,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관할 지역내의 여러 주택단지의 계약취소된 주택(20세대 미만 포함)을 분기별로 통합하여 일괄 공급하게 할 수 있음
자. 부적격자 청약 자격 제한 완화(안 제58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1년간 청약 자격 제한으로 현행 유지하고, 위축지역 3개월 및 기타 비수도권 6개월로 청약 자격 제한기간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mypart@molit.go.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