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429호(2018. 10. 1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5. ~ 2018. 10. 19.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3-719-1454 | 팩스번호 : 043-719-1450 | changjjoo@korea.kr | 조회수 : 2,36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29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목 갱신허가 및 갱신신고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분장 사항에 반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원 1명(7급1명)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재배정하고, 지방청 각 부서에서 수행하던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업무를 운영지원과로 통합하는 한편,

 

실험동물자원은행 준공에 따른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업무를 분장 사항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분장사항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조직구성원간 융합·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의 행정직 단수직렬 정원(4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angjjoo@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