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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511호(2018. 10.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5. ~ 2018. 11. 2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326 | sophist11@korea.kr | 조회수 : 2,49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11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18.6.21)”의 지역보완대책 이행을 위해 원전주변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지원금의 회수절차 마련과 재이월 금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발전사업자의 예산지원 근거 신설 및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비중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전주변지역에 한해 기본지원금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단가를 인상(안 별표2)

 

에너지전환에 따라 원전주변지역의 장래 원전발전량 감소로 인한 지역의 지원금 감소 우려를 경감하고, 지역의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하여 기본지원금 인상(0.1원 → 0.3원/kWh)

 

 

나. 지원금의 회수절차 근거 마련(안 제32조의4)

 

법에서 위임한 지원금 회수와 관련 시행령상 세부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 미비를 보완

 

 

다. 지원금의 재이월 금지원칙 명시(안 제33조의2)

 

지원금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장기이월금 축소를 위하여 지원금의 재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

 

 

라. 그 밖의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발전사업자 예산지원 근거 신설(안 제27조)

 

원전 및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 및 발전사업자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마. 기본지원금의 원전주변지역 사용 비중 확대(안 제19조)

 

원전주변지역의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지원금이 주변외지역에 분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변외지역의 지원비중 상한을 축소(100분의 50의 범위 → 100분의 30의 범위)

 

 

바. 지원사업의 평가 감액기준 조정(안 제32조의3)

 

법(제16조의5 제3항)에서 평가 감액기준을 10%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규정은 10%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률보다 시행령이 과도하게 규정되고 있는 문제 해소

 

 

사. 홍보사업의 범위 규정 보완(안 제24조)

 

홍보사업의 범위를 전력사업 전반에 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10조제1항제3호) 취지에 부합되도록 시행령 규정 보완

 

 

아.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연임을 3회로 제한(안 제3조)

 

민간위원의 무제한적인 연임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연임을 3회로 제한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ㅇ 전화 : 044 - 203 -5326

 

ㅇ 팩스 : 044 - 203 - 4768

 

ㅇ 이메일 : sophist11@korea.kr

 

라. 기 타

 

ㅇ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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