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8-36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안 제68조)
‘19년 최저임금 결정(시간당 8,350원, 일 66,800원)에 따라, ’19년부터 구직급여 하한액(60,120원)이 상한액(6만원)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구직급여 상한액을 6만 6천원으로 인상하고자 그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조정
* 개정안 시행 전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정부안(‘17.4.6 제출)의 의결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인상될 경우, 동 조항은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만 6천원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
나. 육아휴직급여 인상(안 제95조)
저소득·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지급수준을 통상임금의 40→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인상(상한 100→120만원, 하한 50→70만원)로 지원수준을 인상하고자 함
*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17.9월 시행)
다. 육아휴직특례 상한액 인상(안 제95조의2)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급여를 더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규정의 월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개편(안 제29조)
통상 육아휴직 등 시작 1∼2개월 전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중소기업 지원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아울러,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유사사업 중복 지원문제가 계속되었던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을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으로 통합 개편하고자 함
마.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제한(안 제26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