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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769호(2018. 10. 16.) | 대통령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8. 10. 16. ~ 2018. 11. 26. [마감]
  • 환경부 ( 유역총량과 )   전화번호 : 044-201-7030 | 팩스번호 : 044-201-7037 | zerosum@korea.kr | 조회수 : 2,736회  

⊙환경부공고제2018-769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주민등록등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 등 관행적인 행정절차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등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이 토지매수를 신청할 경우 현행 세대원의 주민번호 등 세대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매도인 개인의 인적사항만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ㅇ 토지매수 신청시 제출서류를 주민등록등본에서 초본으로 변경(안 제9조제2항제1호)

 

 

 

2. 의견제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26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030, 팩스 044-201-7037,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