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771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15.12) 개정으로 조류 발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하여 조류경보(藻類警報) 발령ㆍ해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조류발생과 관련한 용어를 정비(안 제28조제14호 중 “주의보”를 “경보”로 변경)
2.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26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자 연락처 //전화 044-201-7030, 팩스 044-201-7037,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