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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사고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944호(2018. 10.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7. ~ 2018. 11. 26.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1 | 팩스번호 : 044-200-5749 | moowool@korea.kr | 조회수 : 2,27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44호

 

『국립제주해사고 설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국립해사고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전통 해양산업(해운·수산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으나 해양레저 등 新 해양산업은 급속한 성장세 지속되고 있으나, 해양레저 등 新 해양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해기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공급은 미흡하여 전국의 新해양인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등학교과정의 정규 양성기관을 제주지역에 국립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설립에 제주해사고등학교와 제주지역 설치 추가(안 제1조 및 제2조)

 

ㅇ 제1조(목적)과 제2조(설립 등)에 부산해사고등학교와 인천해사고등학교외에 제주해사고등학교를 추가

 

 

나.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소재지에 제주해사고등학교 추가(안 별표)

 

ㅇ 부산해사고등학교(부산광역시 소재), 인천해사고등학교(인천광역시 소재)외에 제주해사고등학교(제주특별자치도 소재)를 추가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2018년 1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조

 

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044-200-57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우편번호 30110)

 

ㅇ 전자우편: moowool@korea.kr

 

ㅇ 팩스: 044-20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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