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8-27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재정 5개년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및 협의 규정(안 제4조의2 제1항 신설)
나. 기본계획 확정 및 국회 제출 규정(안 제4조의2 제2항 신설)
다. 지원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및 협의 규정(안 제4조의2 제3항 신설)
라. 지원계획 확정 및 국회 제출 규정(안 제4조의2 제4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14-1동 412호 대학재정장학과
- 전자우편 : csy43@korea.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044-203-6619, 팩스 044-203-6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